울산시가 설을 전후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
<\/P>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 업체를 적발해
<\/P>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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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 화정동 월봉 즉석두부와 울주군 언양읍
<\/P>미향식품 등 6개 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만들어
<\/P>팔다 영업폐쇄와 함께 형사고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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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북구 매곡동 연식품 협동조합 등 2개 업체는
<\/P>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정지 1개월을,
<\/P>남구 달동 롯데베이커리와 울주군 범서읍
<\/P>세계로마트 등 7개 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났거나
<\/P>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팔다 적발돼
<\/P>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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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리고 남구 신정동 한양민속떡집 등 2개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
<\/P>울주군 언양읍 할인마트 등 2개 업체는 무신고
<\/P>제품을 판매하다 시정명령이나 고발됐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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