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획정리 특혜시비

입력 2002-02-22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울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허가해 주면서

 <\/P>시공업체와 조합측에 특혜를 준 의혹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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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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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박치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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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당초 논이었던 이 곳은 운동장지구였으나

 <\/P>지난 98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99년 구획정리 허가가 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런데 다른 구획정리사업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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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가 조합측의 요구로 전체 면적의 절반을

 <\/P>공동주택지로 지정해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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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이효재 울산시 도시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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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결국 지주들은 자신의 땅이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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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주석주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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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반면에 채비지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시공업체는 엄청난 덕을 보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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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일반주택지보다 아파트 단지는 소방도로를 내지

 <\/P>않아도 돼 도로면적이 훨씬 줄어들고 하수도

 <\/P>공사도 간단해 수십억원이 절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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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상업지역에 조합 임원들의 땅이 많은 것도 의혹으로 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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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S\/U)울산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특혜의혹이

 <\/P>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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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차장 부지로 채비지 5천여평을 사려면 최소한 80억원이 넘는데 전국체전이 끝나면 주차장은 연중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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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오세국 울산시 체육청소년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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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주들은, 시공업체는 득을 보고 자신들은 손해만 본다며 소송준비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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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이재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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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더우기 울산시와 중구청은 조합측이 농지전용

 <\/P>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의 30%인 25억원을

 <\/P>착공전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뒷짐만 지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.

 <\/P>MBC NEWS 박치현기자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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