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천12개소의 폐수배출
<\/P>업소 가운데 5.2%인 53개소가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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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적발건수는 전년도 959개 배출업소
<\/P>가운데 5.9%인 57개소가 적발된 것에 비하면
<\/P>0.7%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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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0개소 가운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5개소의 경우 102만원의 기본부과금을,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개소에 대해서는 5천370만원의 초과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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