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달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울산지역 수급자도 6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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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,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해 4천만원 이하 까지만
<\/P>경로연금을 지급했으나 5천만원까지 확대되고
<\/P>출가한 딸은 부양의무기준 재산조사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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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다음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 지역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3천739명에서 4천350명으로 6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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