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5일로 예정된 울산화력과 영남화력등
<\/P>국가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
<\/P>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적극적인 중재활동을
<\/P>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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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울산화력과 영남화력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81%의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과 중재에 회부되면 15일동안 파업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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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 노동사무소는 오늘(2\/23)
<\/P>울산화력과 영남화력 노사를 방문해 파업철회를 당부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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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경찰은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하면 책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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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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