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의점 위장 취업 절도 20대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2-2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2\/23) 편의점에 상습적으로 위장 취업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1살 박모양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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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지난 19일 오후 9시쯤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남구 신정동

 <\/P>모 편의점에 취업해 일을 하다 다음날인 20일 새벽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잠든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45만원과 상품권 등 222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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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박양은 또 지난 10일에도 남구 삼산동

 <\/P>모 편의점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한 뒤 다음날 새벽 계산대에 있던 돈을 털어 달아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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