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지도 않았는데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2-24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<\/P>

 <\/P>쓰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안택식씨는 며칠전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쓰지도 않은 신용카드 대금 70만원이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안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속시원한 답변 대신 기다려 보라는 응답만 들었습니다.

 <\/P>◀INT▶안택식

 <\/P>‘오류면 원인은 파악해서 알려줘야 되지않느냐‘

 <\/P>

 <\/P>중구에 사는 박모씨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구입하지도 않은 영어교재비로 40여만원이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박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연락했지만 오히려 카드사로 부터 사용하고서도 오리발을 내는게 아니냐는 오해만 샀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카드사 직원이 사용금액을 전산입력하며 타인이 사용한 금액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입니다.

 <\/P>◀INT▶모카드사 직원

 <\/P>‘사람이 하는 일인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‘

 <\/P>

 <\/P>그렇지만 잘못 부과된 금액이 몇만원이라면 명세서와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

 <\/P>카드 사용자들은 쓰지도 않은 돈이 부과됐다는 사실도 모른채 남이 쓴 돈을 대신 낼 수 밖에 없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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