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소방대책 강화

입력 2002-02-2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

 <\/P>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책안에 따르면 판낼 사이에 단열재 등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낼을 건축물 마감재로 사용할 때 반드시 불연재료로 인정된 제품만

 <\/P>사용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와 준공기준을 대폭

 <\/P>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소방점검 횟수를 훨씬 늘리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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