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
<\/P>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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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책안에 따르면 판낼 사이에 단열재 등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낼을 건축물 마감재로 사용할 때 반드시 불연재료로 인정된 제품만
<\/P>사용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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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와 준공기준을 대폭
<\/P>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소방점검 횟수를 훨씬 늘리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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