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 불합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2-2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가 낙동강 수계

 <\/P>물이용 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이용 부과율에 대한 특례조항을 입법 예고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재조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

 <\/P>울산지역의 경우 낙동강 물을 전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수자원과 낙동강 용수를 함께 섞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만큼 물이용 부담금 산정때 전체 울산의

 <\/P>물 사용량 가운데 낙동강 수계 용수가 치지하는 비율만큼만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울산지역에는 연간 3천만톤의

 <\/P>용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 톤당 11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33억원이 부과되고 특히 연간 5억원이상 부담금을 내야 할 업체도

 <\/P>24개사에 달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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