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성재송신,KBS1, EBS로 제한

입력 2002-02-26 00:00:00 조회수 0

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

 <\/P>위성방송이 재송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

 <\/P>KBS 1채널과 EBS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
 <\/P>

 <\/P>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 광고가 없는 KBS 1채널과 EBS에 한해 동시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

 <\/P>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문화관광위원회는 또 인터넷 서점은 정가의 10%이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출판,인쇄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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