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
<\/P>위성방송이 재송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
<\/P>KBS 1채널과 EBS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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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 광고가 없는 KBS 1채널과 EBS에 한해 동시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
<\/P>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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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화관광위원회는 또 인터넷 서점은 정가의 10%이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출판,인쇄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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