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
<\/P>설립지원 규정 등을 담은 ‘외국인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‘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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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부지매입이나
<\/P>시설을 확장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
<\/P>지원절차나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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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
<\/P>교육훈련보조금을 20명 이상 지급하고 투자유치
<\/P>전문회사 등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원하고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주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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