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차 노조간부 업무방해 고소

입력 2002-02-27 00:00:00 조회수 0

현대자동차는 오늘(2\/26) 부분파업을 주동한 이헌구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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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현대자동차 노조는 어제(2\/26) 오후 4시간 동안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지침에 따라 시한부파업을 벌였으나, 야간조부터는 정상조업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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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공공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4시간의 파업과 2시간의 잔업거부로 현대자동차는 어제 하루 동안 천8백여대의 완성차를 생산하지 못해 24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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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현대차 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정 협상이 결렬되거나 공기업 파업진압을 위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다시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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