렌트카로 택시 영업 4명 입건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2-2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울주군 두동면 봉계

 <\/P>일대에서 렌트카로 택시 영업을 해온 59살 김모씨 등 운전기사 4명을 붙잡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봉계 시외버스 주차장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렌트카로 두동면과 두서면 일대에서 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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