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울주군 두동면 봉계
<\/P>일대에서 렌트카로 택시 영업을 해온 59살 김모씨 등 운전기사 4명을 붙잡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봉계 시외버스 주차장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렌트카로 두동면과 두서면 일대에서 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