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.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

입력 2002-03-0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도시민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과

 <\/P>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

 <\/P>대해 일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를위해 울산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

 <\/P>도로변이나 주택가,빈터 등에 무단방치해 놓은

 <\/P>차량의 소유주를 찾아 계고장을 보낸 뒤

 <\/P>이를 어길 경우 강제 폐차처분하기로 했습니다

 <\/P>

 <\/P>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용차 불법구조변경과

 <\/P>휘발유 차량의 불법 LPG개조 행위 등을 조사해

 <\/P>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임시운행기간이 지난 입시번호판을 달고

 <\/P>다니는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중단과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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