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도시민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과
<\/P>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
<\/P>대해 일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이를위해 울산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
<\/P>도로변이나 주택가,빈터 등에 무단방치해 놓은
<\/P>차량의 소유주를 찾아 계고장을 보낸 뒤
<\/P>이를 어길 경우 강제 폐차처분하기로 했습니다
<\/P>
<\/P>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용차 불법구조변경과
<\/P>휘발유 차량의 불법 LPG개조 행위 등을 조사해
<\/P>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특히 임시운행기간이 지난 입시번호판을 달고
<\/P>다니는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중단과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