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환경성 검토제도 강화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3-01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는 소규모로 분할 시행되는 개발사업도 전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때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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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늘(3\/1)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는 검토대상 미만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추가 개발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면적의 130%이상일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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