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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형 할인점의 주차장이 창고나 사무실로 둔갑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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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할인점들은 법정 주차면수보다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어떠냐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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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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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몇달전부터 롯데마그넷 주차장에 사무실이 들어서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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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곳은 2층과 3층 주차장의 한쪽면 전체로 100여개의 주차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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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롯데마그넷은 또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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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과자상자 등 각종 식료품들이 고객들의 주차공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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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렇다 보니 고객들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한참을 돌아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.
<\/P>◀INT▶강혜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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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롯데측은 또 장애인 주차공간에도 버젓이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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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 달동의 세이브 존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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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차장으로 허가 난 지하 2층 일부를 창고와 상품 하역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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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업체들은 주차장 면적이 넓은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입니다.
<\/P>◀INT▶업체관계자
<\/P>‘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데 무슨 문제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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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다른 곳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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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의 고삐를 놓아버린 구청과 잇속만 앞세우는 이들 할인점들 사이에서 법은 사라지고 고객불편만 남았습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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