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중소기업들이 육성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‘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
<\/P>개정 조례안‘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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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입법안에 따르면 기금의 신속한 대출지원을
<\/P>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폐지하고
<\/P>시설자금 평가도 서면평가로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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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범위도 대폭 확대했으며
<\/P>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규모나 절차도 현실에
<\/P>맞게 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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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는 올해 천89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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