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세관은 오늘(3\/4) 중국에서 가짜 고급 손목시계를 밀수한 부산선적 화물선 갑판장 54살 김모씨에 대해 상표법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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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리자오항에서 조선족인 51살 배모씨로부터 2백만원의 운반비를 받고 진품판정시 싯가로 50억원에 이르는 손목시계 5백3개를 선박 창고에 물래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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