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아연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처벌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3-04 00:00:00 조회수 0

지난달 17일 삼산화황 누출 사고를 낸 고려 아연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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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누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유현식 검사는 사고 당시 악취농도를 측정한 결과

 <\/P>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상해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적용은 어려워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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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이 회사 공장장이 불구속 기소 등으로 형사입건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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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이에앞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사고현장 에서 악취농도를 관능법으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 3도를 초과한 악취물질이 배출됐다며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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