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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구.군이 기업체에 잘 못 부과한
<\/P>지방세 37억원을 돌려 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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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과기준을 확대 해석했거나 무리한 잣대를
<\/P>들이댔다가 패소결정이 난 뒤 돌려 준 것으로
<\/P>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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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치현기자의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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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온산공단에 있는 한 금속제련회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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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내 대기업이 운영해 오던 이 공장은 2년전
<\/P>일본업체에 팔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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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지
<\/P>않는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32억2천600만원을
<\/P>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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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 업체는 감면조례 제29조에 따라
<\/P>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면 지방세를
<\/P>내지 않아도 된다며 심사를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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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심사에 나선 감사원도 업체의 주장이 맞다며
<\/P>지방세를 돌려 주라고 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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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홍성철 지방세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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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 레저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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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격장 부지로 허가 받은 이 산을 울주군은
<\/P>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취득세 6천700만원을
<\/P>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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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이 업체는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냈고
<\/P>결과는 울주군의 패소로 끝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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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도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에게 부과한
<\/P>주민세 4억2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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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
<\/P>냈기 때문에 북구청이 받은 주민세는 돌려
<\/P>주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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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이번 지방세 환불사건은 울산시와 구.군이
<\/P>세금 부과기준을 확대 해석하거나 너무 무리한
<\/P>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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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세금은 부과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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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하고 객관적인 세금부과는 세법을 확실해
<\/P>알고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.
<\/P>MBC NEWS 박치현기자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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