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-원,경매중 회원권 판매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3-04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양산의 에이원 골프장이 연대보증으로

 <\/P>골프장에 대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사실을

 <\/P>숨긴 채 수백억대의 회원권을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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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때문에 회원권을 구입한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골프장측은

 <\/P>강제경매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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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 99년 개장한 양산시의 에이원 골프 클럽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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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당시 이 골프장을 건설한 한교관광개발은 공사비로 906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이 가운데

 <\/P>250억원을 제일교포 이모씨로부터 차용해 아직까지 갚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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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때문에 이 골프장 법인은 지난 2천년 11월이후 두 차례에 걸쳐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난해 4월부터 계좌당 최고 4억원이 넘는

 <\/P>회원권 분양에 나서 모두 660계좌,700억원대의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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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중 15%는 울산지역 기업체에 팔린 것으로 확인돼 구입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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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회원권 구입기업 관계자(전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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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러나 골프장측은 당시 골프장 법인대표

 <\/P>이모씨가 돈을 빌렸다지만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법인 장부에도 자금유입 흔적이

 <\/P>전혀 남아 있지 않아 강제경매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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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이용수 에이원 총무과장

 <\/P>

 <\/P>SlU)아무튼 에이원측은 고가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강제경매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익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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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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