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단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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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정리해고자 신모씨 등 19명이 제출한
<\/P>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원 기각 결정을
<\/P>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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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
<\/P>태광산업이 지난해 실시한 경영상 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
<\/P>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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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태광산업의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
<\/P>내려진 것이어서 다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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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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