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울산시민대상‘ 조례제정 입법예고

입력 2002-03-0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

 <\/P>수여하는 ‘울산시민대상‘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시민대상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상 1명과

 <\/P>본상 2명을 선정해 해마다 10월 1일 시민의 날

 <\/P>기념행사때 시상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

 <\/P>구청장이나 군수로 부터 추천을 받아 공적심의

 <\/P>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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