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내 중심도로 화물차 통행제한

입력 2002-03-06 00:00:00 조회수 0

오는 5월부터 시내 중심도로에 대한 화물차 통행제한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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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요 간선도로인

 <\/P>문수로와 봉월로, 삼산로 구간에 대해 화물차

 <\/P>통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한표지판 35개를

 <\/P>설치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통행제한은 8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문수로의

 <\/P>경우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,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리고 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역간 삼산로와

 <\/P>공업탑로터리에서 태화로간 봉월로는 24시간

 <\/P>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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