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5월부터 시내 중심도로에 대한 화물차 통행제한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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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요 간선도로인
<\/P>문수로와 봉월로, 삼산로 구간에 대해 화물차
<\/P>통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한표지판 35개를
<\/P>설치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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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통행제한은 8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문수로의
<\/P>경우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,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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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리고 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역간 삼산로와
<\/P>공업탑로터리에서 태화로간 봉월로는 24시간
<\/P>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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