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페이지로 공시지가 열람 가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3-07 00:00:00 조회수 0

국세와 지방세의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를 구축해 민원인이 접속만 하면 남구 지역 전체 토지 4만6천여 필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또 오는 5월부터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의 개별 공시지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해 무료열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@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