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모 교육위원이 한 업체와 토석 반출
<\/P>계약을 맺은다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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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 특수부는 어제(3\/6) k산업개발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한 울산시 모 교육위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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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위원 모씨는 지난 98년 온산공단내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k산업개발과 토석
<\/P>반출 계약을 맺었으나 부지 매입지연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 되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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