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 통행 제한

입력 2002-03-0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난폭운전의 대명사인 대형 화물차의 도심 통행이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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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안전운행과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 조치인 만큼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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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류호성기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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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짐을 잔뜩 실은 대형 화물차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앞차를 다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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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조금 더 가서는 옆에 차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차로를 바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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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면 이런 일을 겪는 소형차 운전자들은 놀라기 일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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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김광민(남구 옥동)

 <\/P>"갑자기 끼어들고 겁난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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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\/U▶이에 따라 5월부터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 대해 도심 통행 제한조치가 내려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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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문수로의 경우 휴일을 뺀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,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하루 두차례씩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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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리고 평상시에도 통행량이 많은 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역간의 삼산로와 봉월로는 24시간 화물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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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류인석(울산지방경찰청 안전계)

 <\/P>"5만원 범칙금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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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를 위해 울산시는 다음달 말일까지 통행 제한 지역에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35개의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혼동을 막을 예정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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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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