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3\/8) 유흥비를 구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들의 금품을 턴
<\/P>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이모씨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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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직장동료인 중구 복산동 28살 김모씨의 집에서
<\/P>현금 40만원과 밍크코트를 훔치는 등
<\/P>모두 3차례에 걸쳐 310만원 어치를
<\/P>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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