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윤락 약점 위협, 성폭행한 1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3-0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불법 스포츠 마사지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 하고 돈을 빼앗은 남구 신정동 19살 심모군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해 12월 27일

 <\/P>낮 1시쯤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

 <\/P>31살 이모여인의 불법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

 <\/P>돈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

 <\/P>범행을 한 혐의입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