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노조의 파업이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
<\/P>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 체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 업무복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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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울산과 영남화력을 합쳐 노조원 업무복귀 인원이 고작 13명에 불과해 대체인력 150여명이 3조 3교대로 비상 전력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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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대체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
<\/P>돌발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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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경찰은 사전영장이 발부된 울산과 영남화력 지부장 등 4명의 검거에 나섰지만
<\/P>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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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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