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어제(3\/8) 건축사협회와 가진 회의
<\/P>에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해당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지 않은 제3의 건축사에게 위임하자고 제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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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건축사협회는 사용검사 수수료가
<\/P>60평 이하 주택은 천800원, 일반건물은 2만4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턱없이 적어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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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공고를 통해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를 접수한 뒤 응하는 건축사가 없으면
<\/P>공무원이 직접 사용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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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다른 시.도는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
<\/P>대행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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