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 마찰

입력 2002-03-0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가 어제(3\/8) 건축사협회와 가진 회의

 <\/P>에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해당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지 않은 제3의 건축사에게 위임하자고 제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건축사협회는 사용검사 수수료가

 <\/P>60평 이하 주택은 천800원, 일반건물은 2만4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턱없이 적어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공고를 통해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를 접수한 뒤 응하는 건축사가 없으면

 <\/P>공무원이 직접 사용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다른 시.도는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

 <\/P>대행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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