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
<\/P>선거운동에 참여할 통장과 이장,반장 등의
<\/P>사직 시한을 각 구.군에 시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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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공직선거와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
<\/P>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
<\/P>위원회 위원,통장,이장,반장이 선거운동에
<\/P>참여하려면 선거일 90일 이전인 오는 15일까지
<\/P>사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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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한 이들은 선거일
<\/P>후 6개월 안에 복직할 수 없으며 사직을 하지
<\/P>않고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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