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사실 무마 뇌물 주려한 40대 영장

입력 2002-03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3\/10)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잘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남구 신정동 40살 임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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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오늘(3\/10) 새벽 1시쯤 북구 명촌동 명촌교에서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.167%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담당경찰에게 음주사실을 무마해 달라며 백만원을 건네려한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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