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
<\/P>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에 이달부터 대상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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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대상품목인 콩과 콩나물,옥수수,감자를 판매하는 업소가 표시를 허위로 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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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번에 추가된 감자에 한해서는 8월말까지 6개월간은 계도나 지도위주의 단속을 펴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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