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12)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검찰청에 부탁해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남구 신정동 46살 오모씨에 대해
<\/P>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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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
<\/P>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51살 이모씨에게 잘 아는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받게 해주겠다며
<\/P>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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