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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확대대출이 이번주부터 시행돼, 무주택 울산시민들은 최고 2천8백만원까지 전월세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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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경감혜택을 받아오던 승용차 특소세가 오는 7월부터 기본세율로 환원돼,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이 5%가량 오를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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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재호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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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, 이번주부터 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확대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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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시민들은 전용면적 25.7평 이하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최고 2천8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대출금은 2년뒤 일시상환 해야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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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세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한 뒤 동사무소의 사실조사를 거쳐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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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협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최장 50년까지 매년 자동 재예치되는 ‘평생우대적금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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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평생우대적금은 재예치 기간에 따라 매년 0.3~0.5%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, 계약기간 중 적립원리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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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7월부터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별로 2~4%포인트 상승해 승용차 가격이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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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정경제부는 6월말까지 내수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소세에 다소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,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, 7월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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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, 기본세율로 환원되는 7월부터는 3천cc 대형차의 소비자 가격은 백20만원 가량, 2천cc 중형차는 60만원, 천5백cc 소형차는 30만원정도 오르게 됩니다.
<\/P>MBC뉴스 전재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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