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3\/13) 불법으로 경매 브로커로 활동해 온 부산시 모 부동산회사 직원
<\/P>44살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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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울산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의 경매를 대행해 주고 이모씨로부터 천만원을
<\/P>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경매에
<\/P>관여해 수수료 등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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