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항만 잔여사업비 반영 건의

입력 2002-03-1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울산신항만 1단계 1공구 사업이

 <\/P>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

 <\/P>잔여사업비 천77억원 전액을 반영해 줄 것을

 <\/P>정부에 건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최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SK주식회사 원유 브이 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공구 잔여사업비 천77억원 가운데 617억원만 요구하자 개발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액 반영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SK 브이 이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

 <\/P>협의가 가능한데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 95년에 공사에 착수해 2천11년에 완공되는

 <\/P>울산신항만은 3조5천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

 <\/P>접안시설 29선석에 연간 2천60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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