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전공청회 무효, 환경부에 이의신청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3-14 00:00:00 조회수 0

서생 생존권수호 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신고리원전 1,2호기 주민공청회가 무효라며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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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생존권수호 위원회는 진정서에서 원전측이 관할 단체장과 공청회 장소와 날짜를 협의토록 한 법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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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대해 원전측은 이번 공청회가 주민들에 의해 힘에 무산된만큼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 한달뒤 공청회를 한번 더 열어 주민의견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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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난 12일 열린 신고리원전 환경공청회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잡아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청회장를 점거해 30분만에 무산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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