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3\/15)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불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해온 남구 달동 47살 서모씨와 44살 조모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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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
<\/P>남구 달동에 K.D.T라는 무역회사를 차려 놓고
<\/P>뚜렷한 사업 계획도 없이 월 9%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4명으로부터
<\/P>9천100여만원의 자금을 모은 협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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