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 조례 입법 예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3-15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주거 환경을 침해하거나 동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작과 설치가 제한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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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오늘(3\/15)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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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도심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 광고물과 대형 광고탑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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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또 현재 공업탑 로터리에서 달동 사거리까지의 광고물 시범 정비 가로를

 <\/P>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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