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3\/15)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이고 선수금 명목으로 돈만 받고 달아난 37살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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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동구 방어동 모수산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48살 박모씨에게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이고 선수금조로 35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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