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법 개정에 따른 토지 조사

입력 2002-03-1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달 말부터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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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월 13일자로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용지와 주유소용지, 창고용지 등의 새로운 토지지목이 신설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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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이번조사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는 각 구,군청에서 지목을 정리한 후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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