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남구 야음동 42살 박모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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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어제 오후 3시쯤 동구 방어진항 동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길이 1미터짜리 돌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장생포항으로 들어오다 근무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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