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절도 2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3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훔친 차량으로 뺑소니까지 저지른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21살 정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정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쯤 울주군 언양읍 경남은행 주차장에 세워둔 25살 최모씨의 코란도 승용차를 훔쳐 몰고다니다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31살 전모씨 등 3명에 중경상을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하는 등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천 7백여만원어치의 차량과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,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