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경,밀입국 알선책 검거

입력 2002-03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3\/18) 돈을 받고 중국 조선족 57명을 국내에 밀입국 시킨 부산시 서구 57살 김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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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년 6월 울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중국인 밀입국 알선총책과 공모해 5억원을 받고 방어진 해상에서 중국 조선족 밀입국자들을 밀입국 시킨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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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해경은 김씨와 연계된 국내의 밀입국 알선조직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월드컵을 앞두고 해상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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