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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 학원 수강료 1년치나 6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다가 학원이 부도가 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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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학원 수강료를 한꺼번에 선납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부결제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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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재호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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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학원 수강료를 몇개월치씩 한꺼번에 냈다가 학원이 부도가 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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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비자보호원에는 이같은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120여건이 접수됐고, 울산지역 학원은 컴퓨터학원 1곳과 영어학원 1곳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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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 유명영어학원은 학원장이 백여명의 수강생들이 미리낸 수강료를 가로채 달아나버려, 피해액은 7억여원에 이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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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피해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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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벌써 5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, 주변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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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인근 상가 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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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터넷 사이트에도 학원수강료를 미리냈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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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, 울산지역 대부분 학원들은 할인을 미끼로 1년치나 6개월치 학원비를 선납하도록 수강생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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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따라서, 전문가들은 학원비를 선납할 때는 현금지급과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피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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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학원이 문을 닫게 될 경우 할부로 결제한 수강료 가운데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카드사에 즉시 알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MBC뉴스 전재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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