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치 기준 이하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3-18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골프연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측정 결과는 소음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남구 신정2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선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조사에 나선 남구청은 골프연습장에 의한 소음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측정소음이 주간에는 53.9, 야간에는 54.8 데시벨로, 이는 차량소음 등 일반소음인 암소음 수치와 1데시벨 정도의 오차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이 지역의 평균소음도를 재차 측정한 결과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소음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골프공을 칠 때 순간적으로 소음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5분 동안의 평균치를 측정 소음치로 하기 때문입니다.

 <\/P>◀INT▶김성득 남구청 환경관리과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골프공을 칠 때 나는 소음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때로는 골프공이 날아오기까지 한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.

 <\/P>◀INT▶아파트 관계자

 <\/P>‘망이 찢어졌는지 골프공이 날아오기도‘

 <\/P>

 <\/P>주민들은 소음도가 법적 기준치 이하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골프연습장측은

 <\/P>주민들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어

 <\/P>양측의 신경전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됩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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