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 보완

입력 2002-03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광역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

 <\/P>입법.예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평생교육 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

 <\/P>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벤처기업 육성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안에

 <\/P>사용하지 않으면 광역시세를 추징하는 단서도

 <\/P>신설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부동산 취득관련 감면

 <\/P>규정과 자동차세 면제조항도 명확히 정리하고

 <\/P>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감면대상 범위도 확대됐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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