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대금 허위 증명서 실형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3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법원 정희권 판사는 오늘(3\/19) 주식

 <\/P>대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팔아온 남구 무거1동 하나금융컨설팅 대표 39살 최모씨에 대해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최씨는 지난 99년 3월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박모씨에게 4억2천만원짜리 주식대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등 같은 숫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불법 설립을 도와준 혐의입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