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정희권 판사는 오늘(3\/19) 주식
<\/P>대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팔아온 남구 무거1동 하나금융컨설팅 대표 39살 최모씨에 대해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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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고인 최씨는 지난 99년 3월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박모씨에게 4억2천만원짜리 주식대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등 같은 숫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불법 설립을 도와준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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